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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사임당실버케어 방문요양

○ 이용요금

2024년 방문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분류
월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원/일반15%)
본인부담금 (원/경감6%)
본인부담금 (원/기초0%)
1등급
2,069,900
310,490
124,190
0
2등급
1,869,600
280,440
112,180
0
3등급
1,455,800
218,370
87,350
0
4등급
1,341,800
201,270
80,510
0
5등급
1,151,600
172,740


2024년 방문요양급여 (방문당)
분류
급여(원)
본인부담금 (원/일반15%)
본인부담금 (원/경감6%)
본인부담금 (원/기초0%)
60분이상
16,630
2,490
1,000
0
90분이상
32,510
4,880
1,950
0
180분이상
54,320
8,150
3,260
0
240분이상
66,770
10,020
4,010
0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한다)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국경일 , 대체휴일,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의 월 한도액
분류
월 한도액 (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월한도액은 매월 1일 ~ 말일까지 적용
※ 한도초과시 100% 본인 부담

major awards

사임당실버케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고령 또는 노인성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실수 없는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임당실버케어에서는 가족 모두에게 웃음을 드리며, 어르신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사임당실버케어 최선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Call To Action

요양보호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자(1등급, 2등급, 3등급)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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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서비스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가사활동, 정서적안정, 등등의 서비스를 합니다.

Address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8 애비뉴상가 2059호